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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기 및 소득세 계산방법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 퇴직금 계산기 및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또는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지실 텐데요.

 

평소 4대 보험으로 내는 것을 보기만 했지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바로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최저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정확한 기준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일용근로자

건설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특별한 사고 없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근로하게 될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재직일수 >

 

근로기간 < 퇴사일 - 입사일 >

 

퇴직금 산정식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365 )

 

위처럼 계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만 보고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퇴직금계산기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알려드릴 테니 바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링크-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해당 홈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퇴직금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체크된 네모 박스 안의 퇴직금을 클릭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래쪽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표형식으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어떻게 기입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 같은 화면에 예시 화면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지에 대해 계산방식이 제공되어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는 

 

재직 중이시거나 과거 재직하였던 회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득세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간주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둘 중 하나로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많이 내게 됩니다.

 

* 퇴직소득 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세율 ) ÷ 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 급여 - 환산 급여공제

 

* 환산 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실수령 금액만 확인하지만

 

퇴직금 산정방식과 소득세 부분을 대략적이라도 알아두신다면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