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시작되면서 청소년 또는 대학생들이 알바를 가장 많이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알바를 하게 되면 매월 받는 월급만 생각하게 되지만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거나 알고는 있지만 대충 포함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한 만큼에 대한 정당한 수당은 꼭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받아야겠지요?
제대로 챙겨주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아닌 곳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1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즉 ,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쳐준다는 말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한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조건
사장님과 약조한 근로일수 개근
주휴수당 발생 후 지속 근로 < 주휴수당 수급 후 미출근 불가 >
위 부분만 지키시면 법에 보장된 부분이기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
생각보다 계산방식은 단순하며 누구나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본인의 1주일 총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뒤, 약정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40) x 8시간 x 약정 시급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8시간에 약정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8시간 x 약정 시급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된다면 피해보지 마시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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